경찰청 “아동학대 2회 신고에 상흔 발견되면 부모·자식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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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아동학대 2회 신고에 상흔 발견되면 부모·자식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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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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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된 입양아가 사망하기 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3차례나 접수돼 경찰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는 가운데, 경찰이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2회 신고가 들어온 경우 멍이나 상흔이 있을 경우 반드시 분리시키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를 중심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에서 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경찰은 조치가 미흡한 지점이 있었지만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상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경찰에서는 학대예방경찰관(APO)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담당한다. 가정폭력(부부간 폭력 등)의 경우 피해자가 신고하는 경우 피의자를 분리시킬지를 경찰관이 판단할 수 있지만,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영아의 경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주로 발생 즉시 신고가 이뤄지는 가정폭력과 달리 아동학대는 사고 발생 후 한참 뒤 신고가 접수되는 특성상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도 해명했다.

이에 향후 신고가 2회 이상 접수되고, 아동에게 상흔이 발견되면 일단 가해 부모와 피해 아동을 분리시키겠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또한 향후 아동학대 사건의 전문성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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