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재판에 쏠리는 관심
  • 이상호기자
김병욱 의원 재판에 쏠리는 관심
  • 이상호기자
  • 승인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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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두번째 재판에 핵심 증인 1명 출석
증인 “선관위의 정보공개 청구 통해 증거자료 확보했다”
김 의원 변호인 “공소사실 부분 인정”… 23일 재판 계속
대구지법 포항지원.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욱 국민의힘 국회의원(포항 남구·울릉) 재판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지난 2일에 이어 16일에도 김 의원의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핵심 증인 1명이 출석했고 김 의원 측 변호인단은 본격 방어에 나섰다.

이날 김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부동의 하는 부분도 있으니 검찰이 추가로 살펴보고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이 사건의 고발인인데 검찰의 증인신문에서 고발 이유에 대해 선거는 공정하게 치러져야 하는데 김 의원이 그렇지 못해 고발했다고 고발이유를 전했다.

A씨는 “진술조서는 모두 사실이며 알고 있는 사실을 모두 진술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사건의 자료수집 경위에 대해 “정치자금법의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회계보고서 등 자료를 확보했고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는 언론보도와 유튜브 등을 통해 김 의원의 위반사실 혐의를 발견했다”고 했다.

김 의원 변호인 측의 증인신문에서는 김 의원 측이 질문을 통해 본격 방어에 나섰다.

김 의원 측은 A씨가 주장하는 지난 3월 21일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시 사무실에 직접 있었는지 질문했고 A씨는 직접 있지는 않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김 의원이 금지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 측은 이날은 당원협의회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당원협의회라고 판단했는지 질문하자 A씨는 박 전 의원 등을 통해 모두 연락이 있었을 거라는 추측과 충분한 개연성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A씨는 김 의원 측에 추측을 통한 고발이 아니고 혐의가 있다고 충분히 파악해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검찰이 증인 1명을 더 신청했고 김 의원 측도 2명을 증인 신청, 재판부가 총 3명의 증인신청을 추가로 받아 들였다.

김 의원 측이 증인신청한 증인은 선거 당시 김 의원의 회계책임자와 김 의원의 지인인 비서관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의 재판은 오는 23일 계속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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