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찰의 책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 경북도민일보
인권경찰의 책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20.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사권 조정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현재, 우리 경찰조직은 또 한번 큰 변혁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전문성 확립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은 인권경찰의 정신을 실현함과 동시에 경찰 수사활동에 있어 또한 매우 중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보호에 충실한 것은 궁극적으로 사건 해결을 위한 실체적 진실발견과 국가형벌권 확립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범죄피해자는 가장 중요한 수사협조자로서 그들의 피해 충격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었을 때 피해자로부터 자발적인 수사 협조를 얻게 되며, 이는 실체적 진실발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수사기관으로부터의 무관심과 냉대 등 2차 피해를 겪은 국민들은 사법기관을 불신하고 자연스레 범죄 신고 등을 꺼리게 된다.

범죄피해를 호소하며 수사기관의 도움이 절실한 범죄피해자에게 경찰의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지원 활동은 범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런 이유에서 경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피해자 여비 지원, 강력범죄 현장 정리, 피해자 보호시설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회복적 경찰활동을 위해 경찰서에서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심리적 응급처치 및 형사절차 조력자(형사절차 정보제공 및 참여 지원, 2차 피해 방지 등)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심리 치유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 활동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정신적·물리적 피해 회복을 위한 경찰의 다각적인 접근 노력은 계속해서 강구되어야 하며, 이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인권경찰로서 마땅한 책무라 할 수 있다. 상주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장진호 경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