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경품 추첨은 김천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시민과 법인을 대상으로 200명을 추첨하게 된다.
추첨은 김충섭 시장이 직접 전산으로 추첨하게 되며, 결과는 김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5만원 상당의 김천사랑상품권과 축하안내문을 당첨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김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으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추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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