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전기사업법 개정 공청회… 공정하고 합리적 전력기금 운용방안 논의
  • 손경호기자
구자근, 전기사업법 개정 공청회… 공정하고 합리적 전력기금 운용방안 논의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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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3.7% 기금 부담금 부과
사실상 준조세… 폐지·전환 필요
미래 세대에 희망의 빛 물려줘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전기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전력사업기반기금 부담금을 폐지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금 운용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전력기금은 2001년 전력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설치됐다. 국민이 낸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력기금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어 사실상 준조세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령까지 바꿔가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려 하고 있어 부처 간 업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공청회를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조성봉 교수 주재로 주제발표, 패널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법무법인 태평양 박진표 변호사는 전력기금의 법적 정당성 문제를 중심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박 변호사는 “현행 기금 목적은 지나체기 추상적, 포괄적이고 개별 용도의 헌법적 정당성 요건 충족 여부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개선 방안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투명성·공정성을 위한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연구위원은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전력기금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합리적 운용을 위해 전력기금 관리 체계 강화, 주택용 복지할인에 전력기금 활용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윤요한 과장이 전력기금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정동욱 교수는 “정부의 다른 기금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데 반해, 전력기금은 이용자(전기소비자)가 부담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전력기금은 폐지하거나, 전력사업자 부담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박종배 교수는 에너지특별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의 집행 칸막이 철폐를 통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환익 기업정책실장과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양태석 이사장은 산업계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전력기금 부담 완화를 주문했다.

구자근 의원은 “공청회를 통해 전력기금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도출해 미래 세대에게 갚아야 하는 빚이 아닌 희망의 빛을 만드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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