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 기금만 악화시켜”
  • 손경호기자
홍석준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 기금만 악화시켜”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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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보호방안 마련 입법 공청회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은 고용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크게 해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은 ▲지속가능성 ▲형평성 등의 가치를 모두 만족시키지 못한다”며“ ‘19년 말 기준 약 7조3000억원의 고용보험 적립금은 올해 말 소진이 예상되는데, 현시점에서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시행은 고용기금의 악화를 가중시켜 고용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임금근로자의 이직률은 4.4%인 반면 특고종사자의 이직률은 38.1%로 현격하게 차이 나고 있는데, 이는 실업급여의 반복적 지급에도 영향을 주어 임금근로자와 특고종사자 간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며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임금근로자와 특고종사자의 계정은 분리하여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특고 종사자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보험설계사들은 정작 고용보험의 의무가입을 반대하는 비율이 현격하게 높다”며“보험제도의 대원칙은 본인이 부담한다는 사실인데, 보험 가입 당사자가 가입을 반대하는데도 ‘강제로’의무가입을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로 공청회 진술에 나선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경기가 좋을 때 예비해두었다가 경기가 어려울 때 사용해야하는데, 코로나 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현 시점에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추진한다는 것은 시기상으로도 적절하지 않고, 고용보험의 고갈만 앞당길 뿐이다. 결국 현재 1.6%의 보험료율로는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 하기때문에 보험료율 인상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며 “사회보장제도는 필요하지만, 꼭 ‘의무가입’이라는 방법을 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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