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 특별법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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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이전 특별법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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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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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해당 지자체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에는 3가지 정도의 논란거리가 담겨 있어 해당지자체들은 정치권을 총원원해 저지 또는 관철을 압박하고 있다.

가장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는 부분은 경기도 화성과 전남 무안지역 주민들이 주로 주장하는 것으로 군공항 이전의 법정 기한을 못 박는 조항이다. 이는 새 공항 이전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부담이 되고 현 공항 지역의 경우 지지부진한 이전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양 지자체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두 번째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개정안은 주민이 직접 요청한 것도 아닌 공론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이전후보지 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발의를 의무화하고, 주민투표 찬성 의견 과반수이상일 경우 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이 없더라도 유치신청으로 간주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는 관계 지자체장들 간의 균형적인 권한 배분사항을 보장하는 현행 특별법 입법 취지 훼손 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주민투표법 위반 등 헌법상 대의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과도한 법 개정 요구라는 논란이 있다.

마지막으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개정안은 최근 대구시민들을 중심으로 일고 있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최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입법 청원서’를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해야 하는 현행 특별법이 대규모 군사시설 이전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에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추진단은 광주와 수원 군 공항 이전 관련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현행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는 군공항은 대규모 군사시설로 종전부지 지자체주도로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며 “국가의 시설인 군공항을 지자체가 재정을 감당해야 한다는 현행 특별법은 당연히 개정돼야 할 뿐만 아니라 원활한 군사공항 이전을 위해서도 법 개정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공조키로 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군공항을 이전해야하는 절박감을 가진 지자체를 옥죌 것이 아니라 냉정히 현실을 살펴보고 형평성과 명분에 맞는 비용부담이 되도록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

특히 이 법 개정에는 기존의 군공항 이전이 확정된 지자체 뿐 만아니라 향후 군공항 이전이 예상되는 포항과 예천 등 타 지자체들과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자체들이 땅장사나 하는 이익집단으로 내몰지 않도록 특별법을 개정해 나가는 것이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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