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전 군민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 김영무기자
영양군, 전 군민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 김영무기자
  • 승인 2020.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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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로 1인당 10만원씩
주민센터서 내달 18일까지
영양군이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영양군은 18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시행한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 원활하고 신속한 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앞서 지난 10일 군은 군의회 의결로 24억원 규모의 제4회 추경예산을 확정하고 영양군 재난기본소득 17억 1천 500만원을 확보했으며, 13일은 본사업의 근거조례인‘영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공포한바 있다.

군 재난기본소득은 ‘영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공포일인 올해 11월 13일을 기준으로 영양군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다음달 18일까지 세대주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과 동시에 세대 전체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대리인은 세대주(원)나 직계존비속 등의 동의를 받은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특히 오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읍·면 마을(리)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12월 7~11일까지 거동불편 단독가구를 위해 출장 접수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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