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ILO 핵심협약 비준 준비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은 노동권 보장 뿐 아니라 사용자의 방어권 역시 함께 고려한 ‘노사간 힘의 균형’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의 법령은 노동조합(이하 노조)를 보호하는 경향이 커, 상대적으로 경영계가 매우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 노사관계의 힘의 균형을 맞춘 노동관계법 개정 및 ILO 협약 비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청회 진술인으로 나선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근로자들의 단결의 자유를 강화해 근로자의 힘을 더 키워주는 형국”이라며“사용자 측에도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재, 직장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등 노사간의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대등한 수단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역시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부족으로 사장 한 사람이 예산, 회계, 영업 등의 업무를 모두 도맡아 해야 하는 때가 많은데, 이러한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현행대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한다면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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