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요금 감면 비용, 국가가 부담한다
  • 손경호기자
지하철 요금 감면 비용, 국가가 부담한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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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대상
국회 국토교통위 관련법 통과
도시철도운영자가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운임을 감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7건의 「유료도로법」 개정안, 8건의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32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고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의 국가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도시철도운영자가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운임을 감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등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을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운임감면 등 공익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익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도시 철도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현재 철도차량 중 동력차에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영상기록장치를 객차에까지 확대해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열차 내 범죄 예방 기능을 강화했다. 다만, 장치의 설치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감안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미납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등에 대한 고지 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통일적 기준 마련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민자도로사업자가 소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5년 단위의 중기 유지관리계획 및 1년 단위의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민자도로의 유지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유료도로법」 개정안 중 통행료를 충분히 수납한 고속도로(수납기간이 50년을 경과하고, 통행료 회수율이 200%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 통합채산제에서 제외하여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제를 폐지하는 내용 등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과를 지켜본 후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일반철도역 인근에 설치되는 주차장에 대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 환승이용률을 제고하고, 대도시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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