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힘든 시절, 故 설리·구하라 사건에 너무 마음 아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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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힘든 시절, 故 설리·구하라 사건에 너무 마음 아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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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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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본명 박혜령)이 이혼 등 지난 3년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할 정도였다고 했다.

낸시랭은 19일 오후3시 서울 마포구 진산갤러리에서 ‘스칼렛 페어리’ 전시회 개최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리, 구하라 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너무 마음이 아픈 시기에 나도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힘들었다”라고 말했다.

낸시랭은 “(전 남편으로부터)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받았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곁에 누군가가 있으면 그걸 막을 수 있는 것 같더라”며 “나는 가까운 지인 언니 집에 피신해 있었기에 그 선택을 빗겨갈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많이 알려진 유명인들은 힘든 일을 겪으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것 같다”며 “다행히도 나에게는 예술과 믿음이 있어서 극복해나갈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나 시간은 필요하고 나도 갑자기 치유된 것은 아니고 작품에 몰입하면서 치유할 수 있었다”면서 “상처와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작품으로 치유와 위로를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팝아티스트인 낸시랭은 파격적인 퍼포먼스와 작품, 방송 활동으로 국내외를 오가며 활발히 활동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전준주씨(왕진진)와 혼인신고를 하고 1년 만인 2018년 전씨로부터 ‘리벤지 포르노’ 협박과 지속적인 감금, 폭행 등을 당했다고 밝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이후 지난해 4월 낸시랭은 전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또한 전씨를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고,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수차례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며 협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하기도 했다.

지난 9월 서울가정법원은 낸시랭이 전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낸시랭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다.

한편 낸시랭은 한 여성으로서 자신이 겪은 극심한 가정폭행, ‘이혼녀’ 등의 사회적 낙인을 통해 그 아픔을 ‘여성’이라는 약자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게 됐고, 이에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전세계 여성들의 삶과 사회적 위치에 대한 물음을 담은 ‘스칼렛’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낸시랭은 오는 27일까지 서울 진산갤러리에서 ‘2020 낸시랭 개인전 ’스칼렛 페어리‘(Scarlet Fairy)’를 열고 전시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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