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 연료유 견본 보관 기간 6개월로 단축
  • 이상호기자
내항선 연료유 견본 보관 기간 6개월로 단축
  • 이상호기자
  • 승인 2020.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수부, 관련법 개정·시행
여유공간 확보·안전성 항상
2025년부터 수입 중고선박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강화

내항선은 앞으로 연료유 견본을 6개월만 보관해도 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모든 선박은 연료유 품질기준 준수여부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부터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 연료유 견본을 1년간 보관해야 했다.

연료유 공급주기가 1~2주밖에 되지 않는 내항선에도 똑같이 적용돼 내항선사들은 위험물인 다량의 연료유 견본을 1년 동안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겪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여객선사와 업계 등 현장의견을 반영,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구체적인 사항을 정했다.


국내에서만 항해하는 선박 중 여객선과 같이 정기항로를 운항하는 경우에는 3개월, 그 외 선박은 6개월로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이 단축됐다.

규제 완화를 통해 여객선 등 내항선사의 연료유견본 관리부담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여유공간이 작은 내항선의 안전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 내항선의 연료유 공급주기가 짧기 때문에 연료유 품질기준을 측정하기 위한 견본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NOx) 배출 제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오는 2025년부터 수입되는 중고선박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이 강화되고 2030년부터는 더욱 강화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