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규제 상향
  • 김무진기자
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규제 상향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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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산 등 7곳 추가 지정
주택담보대출비율 제한되고
자금조달계획서 등 규제 늘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대구 수성구가 이 보다 더 상향된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지 않던 세제 규제가 추가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지난 18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대구 수성구를 비롯해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경기 김포시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들이 이미 부동산 가격의 정량적 기준을 넘어섰다고 판단, 이 같이 의결했다.

부산의 경우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1년 만에 재지정됐다. 지난 1년간 수도권보다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으면서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된 점이 재지정의 근거로 작용했다. 김포는 6·17 대책 당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투자 수요가 몰린 것이 지정의 근거가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또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금의 출처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당초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거론됐던 충남 계룡·천안시, 경기 파주시 등은 이번에 지정을 피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예상 지역으로 거론되며 관심을 모았던 충북 청주시와 경기 양주시 등의 해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써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정심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해 논의는 하지 않았다”며 “12월 정리되는 이들 지역의 통계를 보고 주정심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감정원의 지난 13일 전국 아파트값 통계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는 1.11%의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부산 수영구도 1.13%, 해운대구는 1.0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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