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점자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손경호기자
정희용 의원 '점자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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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한글 점자를 창안한 날인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점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글 점자의 날은 1926년 11월 4일 송암 박두성 선생이 현행 6점식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한글 점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16년 제정된 점자법은 한글 점자도 시각장애인의 고유한 문자임을 명시하고 있고, 국가와 국민이 점자의 발전과 보전·계승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에게는 의미가 남다른 법이다.

그러나 점자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점자출판물 등 점자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미미하여,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수가 감소하고 점자 발전과 보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해 왔으나, 민간 단체행사로 진행되고 있어 한글 점자의 가치를 홍보하거나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환경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한글 점자를 창안한 날인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는 점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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