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미성년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前) 유도 국가대표이자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에게 징역 6년형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20일 이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8년 동안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다만, 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고,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성범죄를 포함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크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대한유도회는 지난 5월 왕기춘을 영구제명하고, 중징계인 삭단(단급 삭제) 조처를 내렸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