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 벌금 500만원
  • 김무진기자
‘선거법 위반’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 벌금 500만원
  • 김무진기자
  • 승인 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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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기자 신상 무단 공개 혐의로 벌금 300만원 별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20일 기부채납 형식으로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실에 1200만원 상당의 환기창을 설치토록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법원은 또 민 의원이 기자들의 개인 신상정보 등을 무단 공개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별도로 선고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해 8월 민간설비업자를 시켜 초등학생인 자신의 아들 교실에만 1200만원 상당의 환기창을 설치토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환기창 설치 시점과 다음 선거 사이 상당한 시일이 있는 점, 기자 개인정보를 게시했다가 짧은 시간 안에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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