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지난 2월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보건용 마스크 가격이 급등했을 때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등이 표시되지 않은 마스크를 유통해 약사법,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와 B(42)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 마스크를 판매해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지난 2월 21일 불법 마스크 8만매를 구입 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1억 2480만원 수익을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 3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포항에서 혼자 불법 마스크 1만 9200개를 구매자에게 4032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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