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압박·회유 ‘무서운 10대 소녀’
  • 이상호기자
성매매 알선·압박·회유 ‘무서운 10대 소녀’
  • 이상호기자
  • 승인 2020.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13세 소녀에 수십차례 알선’ 3명 징역형 선고
채팅앱 통해 성매수남 유인… 혐의 부인 남성 징역 10월
대구지법 포항지원.

법원이 13세 소녀에게 수십여차례나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를 챙긴 10대 소녀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지난 1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8)양에게 징역 장기 10월에 단기 6월을 선고하고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88만 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8)양과 C(17)양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양과 B양은 지난해 2월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13세 소녀를 알게된 후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결심했고 C양은 이들의 범행수법을 따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채팅 앱에서 마치 13세 소녀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매수 남성들을 유인해 조건만남을 약속하고 13세 소녀를 성매매에 나가도록 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알선을 통해 성매수남들에게 13세 소녀를 31회나 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다. 이들은 성매매 대가로 15~30만원을 받을 때마다 13세 소녀와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범행은 13세 소녀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된 후 고소 및 수사가 진행됐다.

수사를 통해 성매수남 2명은 특정이 됐는데 이중 1명은 재판에서 성매수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 남성이 13세 소녀에게 초밥을 사준 카드 내역이 나왔고 소녀가 이 남성의 인상착의를 묘사하고 있는 점 등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이 남성이 성매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성매수를 부인한 이 남성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과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양, B양, C양이 미성년자인 13세 소녀를 이용해 반복적·장기적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점이 불량하다. 특히 A양은 13세 소녀가 성매매를 그만두려하자 문자메시지를 통해 계속하도록 압박, 회유하기도 했다”면서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