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있어도 경찰로 채용… 노출여부·내용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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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있어도 경찰로 채용… 노출여부·내용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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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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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규 채용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는 문신 금지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을 행정 예고했다.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서 문신 기준이 되는 항목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시행규칙에선 ‘문신 시술동기와 의미,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금지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이같은 기준이 제한이 될 수 있다며, ‘문신의 내용과 노출여부’만 평가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문신 세부기준을 규정해 채용 신체검사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문신에 △폭력적·공격적이거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혐오성) △사람의 나체가 그려져 있거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음란성) △특정 인종·종교·성별·국적·정치적 신념 등에 대한 차별적 내용(차별성) △범죄집단을 상징하거나 범죄·도발 야기할 수 있는 내용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불합격시킬 방침이다.

또 경찰 제복을 착용했을 때 얼굴·목·팔·다리 등 외부로 문신이 노출되는 경우에도 불합격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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