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5분 자유발언… 다양한 의견 도출
  • 김우섭기자
경북도의회, 5분 자유발언… 다양한 의견 도출
  • 김우섭기자
  • 승인 2020.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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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일 의원, 장애학생 편견·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 필요
배한철 의원,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체계적 지원 마련돼야
김영선 의원, 학생들 삶의 질 향상·문화예술 소양 키워야
윤승오 의원, 근로자 권리보호·복리증진… 생활안전 도모
경북도의회 조현일 도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편견과 차별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도모하는 경상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성장하고 살아가는 통합교육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근거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시책마련 등 교육감의 책무규정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 도내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이 실시되도록 명시하고 △ 학부모교육프로그램 등 학부모들을 대상으로도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현일 의원은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 부모 가족 교사 지역사회 등 모두가 장애에 대한 공통의 관심을 갖고 편견과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활성화되어 사회 통합적 미래를 설계하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한철 도의원(경산)은 경북도내 지역간 교육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고 공교육의 내실화와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지역간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마련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 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였으며 △지역간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와 지원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 지정 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균형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배한철 의원은 ”도내 학생들이 거주 지역으로 인해 공교육 내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체계적 지원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간, 지역 간의 교육불균형을 완화하여 공교육을 내실화 하고, 지역 및 교육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김영선 의원(비례)이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는 경북도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소양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하고, 이에 맞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지원업무의 협력조정 등을 위해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위원회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 실시, 자료개발과 보급, 학습 체험 프로그램 지원, 동아리 활동 지원 등에 대한 진흥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영선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경북도교육청이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도내 학생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예술의 소양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윤승오 의원(비례)은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는 경북도내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사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도내 근로자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의욕 고취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근로자의 복리 증진 등 근로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에 대한 사업 조항을 신설하여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승오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사업장을 둔 근로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의욕 고취는 물론 도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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