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대검찰청 수사 의뢰
“검증위 회의서 논의된 내용과
보도자료 내용 차이 커” 주장
“검증위 회의서 논의된 내용과
보도자료 내용 차이 커” 주장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검증위)가 지난 17일 ‘김해신공항 재검토’라는 결론을 낸 가운데, 시민단체가 정치권에서 검증위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정치인이 검증위원에게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위한 결론을 도출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면 사안에 따라 강요죄, 업무방해죄,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증위의 판단에 대해 “안전분야에서 경운산 등 절취 여부에 문제가 없었고 활주로 길이 연장·추가 건설 관련 ‘미래 변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소음평가 단위가 변경되므로 피해범위가 늘어난다는 건 황당하다. 환경분야에서 김해신공항 건설로 수질 및 수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마지막 전체회의 때까지 김해신공항 유지가 합당하다는 의견이 강했는데 결과 발표 닷새 전 전체위원 21명 가운데 김수삼 위원장과 4명의 분과장만 모여 김해신공항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검증위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최종 보도자료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정치세력이 검증위에 외압을 가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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