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드론 감시단은 스마트산림 현장책임관과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돼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 △산림연접지역에서의 불법소각행위 등을 사각지대 없이 집중 감시·단속하며 위반행위 적발 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되는데 현재까지 4명의 위반자를 적발돼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을 바탕으로 스마트한 산불예방에 집중해 산불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며 “산불발생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인 만큼 산불예방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산림연접지역에서 불법소각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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