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직원 1/3 범위내 ‘재택근무’
  • 김우섭기자
경북도, 직원 1/3 범위내 ‘재택근무’
  • 김우섭기자
  • 승인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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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24일부터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 방안과 대국민 코로나19 방역 동참을 위해 직원 1/3범위 내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경북도의 재택근무 시행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5차에 걸쳐 각 2주간 시행한 바 있으며, 재택근무를 신청한 공무원이 자택에서 업무를 공백 없이 수행하기 위해 정부원격근무서비스에 가입하는 등 재택근무를 위한 업무환경 또한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다.


재택근무자는 자택에서 GVPN을 통해 사무실 근무자와 같은 시간에 근무를 하며 부서장은 재택근무자가 임의로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 하거나 업무에 공백을 초래하지 않도록 복무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도정 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경북도청은 청사 출입문 3개소(지하1, 지상2)에 출입자 관리를 위한 근무인력 5명을 배치하고 열화상감지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면서 출입자의 증상 여부 확인과 회의장, 사무실, 통행로 등 청사 내에 대하여 특별방역, 정기방역, 자체방역 등으로 구분해 체계적인 방역을 한다. 청사 내 반입 물품 등에 대하여도 물품 보관소를 마련해 해당 직원들이 직접 수령 후 반입조치 하는 등 대면 접촉을 최대한 지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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