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 현역으로 입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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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 현역으로 입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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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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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산업기능요원 복무 제대로 안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마쳤던 인기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현역으로 다시 입대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전성수 부장판사)는 12일 싸이가 “병무청이 이제 와서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처분을 뒤집는 것은 부당하다”며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재 병무청은 싸이에게 17일 입영통지를 해놓았고, 싸이는 이를 정지 시켜달라며 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을 낸 상태이다.
 따라서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싸이는 항소심 판결까지 기대할 수 있지만 이날 판결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싸이의 현역 입대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의 17일 입영 통지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은 이번 주 내 결정된다.
 법원에서 싸이는 ▲복무만료 후 취소는 법적 근거가 없고▲편입 당시 부정한 청탁이 없었으며 ▲지정업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병무청이 실태 조사 당시 문제를 삼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며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편입 당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익상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무만료 후에도 취소를 할 수 있고, 원고는 편입당시 간단한 테스트 업무만을 했을 뿐 다른 업무를 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해도 업무량이나 소요 시간이 미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산업기능요원의 취지에 비춰볼 때 지정업체 해당업무에 종사한다는 것은 단지 출근을 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최소한의 실질적 근로제공이 필요하지만 원고의 근무상황은 지정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병무청이 실태 조사 당시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은 것은 신뢰보호의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징병검사에서 현역 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았던 싸이는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2003년 특례요원으로 선발돼 2005년 11월까지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했으나 검찰수사결과 해당분야에서 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병무청으로부터 지난 8월6일 현역으로 입영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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