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 김영호기자
영덕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 김영호기자
  • 승인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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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26일부터 지급에 들어갔다.

올해 규모가 89억원인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지난해 37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지급대상은 5106농가로 소농직불금 대상자는 2732명(33억원)이며 면적직불금은 2374명(56억원)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제는 기본 쌀, 밭, 조건불리직불 등 6개 직불사업을 통합 및 개편한 제도로 경작면적 0.5ha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이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받는 제도를 말하며 그 외 농업인의 경우 면적 구간별로 차등된 단가를 적용받아 면적직불금을 받는다.

기존 제도보다 직불금이 상향된 만큼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도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됐으며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농가는 일정 비율 감액된다.

영덕군은 준수사항 미이행 농가 및 사망자 등을 제외한 547농가에 대해 직불금 86억원을 우선 지급한 후 순차적으로 나머지 직불금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희진 군수는 “올해 긴 장마와 태풍,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공익직불금 지급이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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