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15억, 380가구 대상
경주시는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1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1년 노후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380가구(지붕개량 30가구 포함)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다음달 18일까지 접수를 받고 사회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한다.
사업내용은 주택 및 부속건물, 창고 및 축사를 구분해 주택 및 부속건물은 최대 344만 원, 창고 및 축사는 최대 688만 원까지 슬레이트처리비용을 지원하며 노후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 개량 시에는 최대 300만 원(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610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신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www.gyeongju.go.kr) 경주소식-고시공고 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건축물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054-779-638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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