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저소득층 청년에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박성조기자
울진군, 저소득층 청년에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박성조기자
  • 승인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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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내년부터 학업이나 구직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이 열악한 주거환경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한다.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는 현행 법령에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분리 하드래도 동일가구로 인정되고 있어 별도로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저소득층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사전 신청은 12월 1일부터 시작되고지급은 내년 1월부터로 사전 신청 기간이 지난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 또는 소요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 선정 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이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이 확정되면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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