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는 현행 법령에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분리 하드래도 동일가구로 인정되고 있어 별도로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저소득층 청년의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사전 신청은 12월 1일부터 시작되고지급은 내년 1월부터로 사전 신청 기간이 지난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 또는 소요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 선정 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이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이 확정되면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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