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밍크고래 불법 포획·유통 19명 적발
  • 김영호기자
울진해경, 밍크고래 불법 포획·유통 19명 적발
  • 김영호기자
  • 승인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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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구속·15명 불구속 입건
지난해 9~10월 2마리 포획
운반책·판매책 등 역할 분담
불법으로 포획돼 해체된 밍크고래. 사진=울진해양경찰서 제공.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동해안 해상에서 작살을 이용해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 포획한 A씨 등 일당 19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9~10월께 2회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의 밍크고래 2마리를 포획한 혐의 외에도 같은 해 11월부터 올해 1월께까지 1억5000만원 상당의 대게를 불법 포획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해상 포획책, 운반책, 판매책 등 철저한 역할 분담을 통해 밍크고래 2마리(700여㎏)와 대게 2만8700여 마리를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진해경은 올해 2월께부터 10여 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했으나 주요 피의자들이 휴대전화번호를 바꾸고 도주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고래포획자는 적발 시 수산업법 제66조 등과 벌칙 97조에 규정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 불법 대게포획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와 벌칙 64조 규정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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