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구속·15명 불구속 입건
지난해 9~10월 2마리 포획
운반책·판매책 등 역할 분담
지난해 9~10월 2마리 포획
운반책·판매책 등 역할 분담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동해안 해상에서 작살을 이용해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 포획한 A씨 등 일당 19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9~10월께 2회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의 밍크고래 2마리를 포획한 혐의 외에도 같은 해 11월부터 올해 1월께까지 1억5000만원 상당의 대게를 불법 포획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울진해경은 올해 2월께부터 10여 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했으나 주요 피의자들이 휴대전화번호를 바꾸고 도주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고래포획자는 적발 시 수산업법 제66조 등과 벌칙 97조에 규정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 불법 대게포획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와 벌칙 64조 규정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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