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용역 적격심사 기준 개정… 소상공인 기회 확대
  • 김우섭기자
경북도, 용역 적격심사 기준 개정… 소상공인 기회 확대
  • 김우섭기자
  • 승인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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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세부기준 개정 시행
지역업체 참여 배점한도 상향
소상공인 실적 인정기간 확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경북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

각종 용역 시 지역 업체 보호 및 소기업 소상공인의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신인도 가점을 부여한다.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용역은 일반용역, 단순노무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 용역으로 30일부터 입찰시 낙찰자 결정에 적용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한도를 1점 상향(현행 3점→4점)하고 이행실적점수 배점한도는 1점 하향해 지역업체 보호 및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소기업 소상공인의 이행실적 인정기간을 확대(현행 5년→7년)해 상대적으로 이행실적이 적은 소기업 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또 △신인도 평가기준에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의 범위를 확대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해소할 전망이다.

김병삼 자치행정국장은 “적격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경북도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지역 업체들이 보다 많이 수주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경상북도 계약 분야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확대하고, 지역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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