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오늘 결판나나
  • 손경호기자
추미애-윤석열 오늘 결판나나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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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무배제 법원 심리 열려
어떤 결론 나든 한쪽은 치명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간에 촉발된 직무배제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오늘(30일) 오전 열린다.

이날 곧바로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1일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측돼 둘 중 어느 한명은 피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집행정지란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중단하는 결정을 말한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야 한다.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인용이든, 기각이든 대부분 결과가 빨리 나온다. 집회·시위와 관련한 집행정지 사건을 보면 심문기일이 끝나고 1~2일 안에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심문 당일(30일) 혹은 다음날(12월1일)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양측의 답변과 해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법원이 석명을 요구해 결론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결론이 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윤 총장의 신청이 인용되면 윤 총장은 잠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만약 기각되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상태는 유지된다. 그러나 심리가 지연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결정 이후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게 되면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할 경우 징계 의결 효과로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돼 앞선 추 장관의 직무배제에 대해 다투는 것이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윤 총장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윤 총장은 법원 결정을 근거로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점을 징계위에서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원이 직무배제 사유에 대한 판단 없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만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법원 결정이 징계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2일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릴지도 관심이다. 당초 감찰위는 징계위 이후인 12월10일 열리는 것으로 정해졌으나 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위원들이 징계위 전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일로 앞당겨졌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11시에 예정된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사건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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