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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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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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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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길 터주기가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며 골든타임 확보와 더불어 언론매체에 종종 이슈가 되곤 한다.

골든타임은 재난 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하는데 걸리는 최적의 시간을 의미한다.

심정지는 4분이 지나면 뇌사상태로 이어지고, 화재의 경우 5분이 경과되면 연소 속도가 급격히 증가해 농연과 화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4~5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이 위험에 처해있는 이들의 생사 갈림길을 결정하는 순간이다. 촌각을 지체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 소방차에 탑승하고 있는 소방대원은 상당한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반운전자 역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빠르게 다가오는 소방차량을 보면 당황 할 수도 있다. 이에 운전자는 당황하지 않고 교차로나 길에서 긴급차량이 접근하는 경우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일시정지하고, 그 이 외의 곳에서는 도로의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하면 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해 정지하거나 양보할 수 있다.

요즘 모세의 기적처럼 긴급출동 차량에 시민이 길을 터주는 영상들이 온라인 매체를 통해 회자가 되면서 운전자의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불법 주·정차나 얌체 운전이 끊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라 소방차, 구급차에게 길터주기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고의에 의한 출동 차량 방해 시‘소방기본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법으로 단속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식으로 양보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성숙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자발적인 소방차 길 터주기 문화가 정착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소방관의 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지금처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터전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황태연 영주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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