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포항시는 12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단속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위반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으며 저공해조치 차량, 긴급자동차 및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해 연화재, 소티재 등 도심지 진입로 13개소에 14대의 단속시스템을 올해 9월 구축했다.
신구중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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