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함께 가담해 피해자를 폭행한 B(39)씨와 C(35)씨에게는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8일 C씨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들은 함께 찾아갔고 A씨는 길이 20cm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찌르고 살해하려다 실패한 혐의다.
B씨, C씨는 피해자가 칼에 찔린 상황에서 우산 등으로 폭행을 가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 생명이 위험할뻔 했다. 피해자가 큰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이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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