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보조금 ‘꿀꺽’ 인라인 감독 등 징역형
  • 이상호기자
포항시 보조금 ‘꿀꺽’ 인라인 감독 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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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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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지방재정법 위반’ 4명에 징역형 선고
‘여름철 물놀이 체험장’ 관련 매점 수익 사기·유용 등 혐의
대구지법 포항지원.
포항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포항시 인라인스케이트팀 감독과 청년단체 전 간부 3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이준영 판사는 지난 25일 이 같은 행위를 해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시 인라인스케이트팀 감독 A(5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전 해도동청년회장 B(46)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전 해도동청년회장 C(49)씨와 전 해도동청년회 사무국장 D(40)씨에게는 각각 징역 5월과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포항시가 해도동청년회에 위탁한 지방보조금 운영사업인 ‘여름철 안전 물놀이 체험장’의 장비 임대 및 관리를 했는데 지난 2018년 3월 한 피해자에게 “지난해 이곳에서 매점을 2개월 운영하며 2억원 정도 수익이 났다”고 기망해 이 피해자로부터 운영을 조건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체험장은 포항시민을 위한 비영리사업으로 일체의 수익사업이 불가능하고 매점을 타인에게 양도도 못하지만 A씨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것이다.

또 A씨는 지난 2018년 6월 다른 피해자에게 “체험장 간이화장실 임차 비용으로 600만원을 빌려주면 포항시로부터 지원금이 나오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 해 이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C씨는 지난 2017년 A씨로부터 이 체험장 지방보조금 사업을 위탁받아 장비 임대업자로 선정되면 지방보조금 중 3000만원을 해도동청년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B씨, C씨는 이 제안을 받고 A씨가 운영하는 스포츠업장으로부터 물놀이 장비를 임대하는 계약 체결 후 포항시부터 보조금 2억원을 받아 이중 1억 3500만원을 A씨에게 장비 임대료 보냈고 다시 2500만을 A씨로부터 받아 해도동청년회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B씨는 지난 2018년에도 D씨와 함께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포항시로부터 보조금 2억5000만원을 받아 A씨에게 장비임대료를 보내고 A씨로부터 다시 3800만원을 받아 해도동청년회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이준영 판사는 “A씨의 경우 범행동기와 경위, 피해규모와 변제, 반성 등을 참작했고 B씨, C씨, D씨는 범행내용, 가담 정도, 피해 미회복, 향후 환수 가능성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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