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대시민 브리핑
  • 나영조기자
경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대시민 브리핑
  • 나영조기자
  • 승인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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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 시민협조 당부
마스크 착용.방역수칙 준수 철저
타 지역 방문자 접촉.외출 자제
주낙영 경주시장이 지역 감염 확진자 발생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주시 제공
주낙영 경주시장은 영상브리핑을 통해 28, 29일 이틀간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진자가 6명이 추가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향조치에 대해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경주시는 10월 3일 100번째 지역감염 확진자가 나온 이래 55일째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코로나19 청정지역을 유지해 왔으나 28일에 확진자(102번) 1명이 발생한데 이어 확진자와 접촉한 5명이 29일 추가로 확진돼 이틀간 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담화문을 통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연속 국내 확진자수가 500명대를 이어갔고 최근 1주일간 일 평균 400명을 넘어 심각한 위기국면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비수도권에 대해 12월 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으며 경주시도 이런 정부의 방침에 따라 12월 1일부터 1.5단계로 격상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다중이용시설과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 1단계시 4㎡당 1명 인원 제한과 함께 춤추기와 좌석간 이동이 금지, 방문판매는 21시 이후 운영금지 △식당과 카페의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이 기존 1단계 150㎡ 이상에서 50㎡이상 시설로 확대 △사우나, 실내체육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함께 음식물 섭취 전면 금지하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 학원, 이?미용실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은 다른 일행과 띄워 앉기 등을 시행한다.

마스크착용 의무화는 중점관리시설, 대중교통,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등 1단계 적용시 10개 시설 외에 실외 스포츠경기장이 추가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등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고 100인 미만의 행사라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종교활동은 정규예배시 좌석수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소모임과 식사를 전면 금지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가 지역에서 얼마나 확산될지 가늠할 수 없으며 타 지역 확진자가 경주를 방문해 많은 시민과 접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엄중한 상황으로 앞으로 2주간이 중요하며 모두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걷잡을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며 “모든 시민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수도권에서 방문하는 친지나 손님이 있을 경우 밀접 접촉을 삼가고 불요불급한 외출을 자제하며 방문판매 설명회와 소모임 등 밀접·밀집·밀폐된 장소 방문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주시는 확진자의 자세한 동선은 경주시 홈페이지 및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하면 되고 추가 접촉자가 파악되는 대로 검체조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역학조사에서 누락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진자의 동선을 꼼꼼히 파악해 감염이 우려되거나 발열 증세 등이 있는 시민은 빠짐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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