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모집 ‘경고등’
  • 이진수기자
포항시,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모집 ‘경고등’
  • 이진수기자
  • 승인 2020.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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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관·버스광고 등 통해
일부업체서 조합원 모집 중
포항시 “협동조합 조합원은
투자자 개념… 피해발생시
법적보호 못받아 주의 필요”

최근 포항에 홍보관과 버스광고 등을 통해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포항시는 1일 용흥동 소재 부지에 사업계획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 없이 홍보관 및 버스광고 등을 통해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아파트 건설사업 목적의 협동조합을 설립해 조합원들의 납입금을 초기자본으로 출자하고, 주택도시보증검사(HUG)의 프로젝트 파이낸싱(FP) 보증으로 은행대출을 받아 임대아파트를 신축, 조합원에게 우선 임차해 임대기간(10년) 경과 후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사업 방식이다.

그러나 현행 주택법 및 건축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협동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수집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포항시는 지적했다.

특히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투자자 개념의 (공동)사업주체로서, 사업시행의 지연 또는 취소 등에 따른 피해는 행정기관의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어 조합원 가입 시 조합의 정관 등 내부규약 및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아파트 건설계획은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의한 승인(허가)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할 수가 있다”고 했다.

또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시공예정사가 시공하지 않을 수 있어 참여기업과 컨소시엄 협약이 체결됐는지 확인해야 하며 조합원 가입 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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