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복귀’ 윤석열 총장 “헌법정신·법치주의 지킬 것”
  • 손경호기자
‘업무복귀’ 윤석열 총장 “헌법정신·법치주의 지킬 것”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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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법원 결정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업무에 복귀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공직자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13분께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에 도착, 차에서 내려 취재진 앞에서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출근해서 어떤 업무를 할지에 대해선 “가봐야 알 것 같다”고 했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윤 총장의 이날 출근은 취임 뒤 통상 대검 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퇴근을 하며 언론 등 외부 노출을 자제해온 그간의 행보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정치권에서 추 장관과의 동반사퇴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퇴는 없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오후 4시30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이 ‘판결선고 후 30일까지 집행정지’로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한데 따라 윤 총장은 본안소송인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 결과가 나온 뒤 30일까지 총장직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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