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업무에 복귀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공직자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13분께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에 도착, 차에서 내려 취재진 앞에서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출근해서 어떤 업무를 할지에 대해선 “가봐야 알 것 같다”고 했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오후 4시30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이 ‘판결선고 후 30일까지 집행정지’로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한데 따라 윤 총장은 본안소송인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 결과가 나온 뒤 30일까지 총장직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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