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가족친화인증기관 유효기간 2년 연장
  • 박성조기자
울진군, 가족친화인증기관 유효기간 2년 연장
  • 박성조기자
  • 승인 2020.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진군이 여성 가족부가 선정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 연장 심사를 통과하여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됐다.

가족친화 인증제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 2017년 12월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처음 선정됐으며 올해 11월 인증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연장신청 후 서류심사 직원 만족도 전문조사 현장심사를 통해 2022년11월까지 유효기간 연장인증을 받았다.

그동안 군은 가정 양립과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을 권장하는 가족 사랑의날 운영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활용 장기재직 가족돌봄휴가 실시 임산부 편의용품 지급 가족건강검진 및 휴양시설 지원 등 복지혜택을 확대해 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