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하는 화물차의 ‘속사정’
  • 이예진기자
불법주차하는 화물차의 ‘속사정’
  • 이예진기자
  • 승인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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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멀어 효율성 떨어지고 불편… 이용료도 비싸 부담
포항시, 남구 대송면에 공영차고지 2023년 완공 예정
비용 60% 낮게 측정… 운전자 부담·안전 위협 해소 기대
지난 1일 포항시 북구 환호동 한 도로가에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
“화물차고지까지 가서 주차하려면 너무 불편하고 비용도 부담스럽다. 그러다보니 어쩔 수 없이 한적한 도로나 주택가에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화물차 불법주차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화물차 운전자들은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화물차 불법주차는 차량통행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보행자·차량 간 사고 위험, 긴급차량 통행 방해 등 안전에 위협이 된다.

때문에 지자체는 민원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또는 새벽시간대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화물차 운전자들은 단속을 피해 갓길에 공공연하게 주차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업용 화물차는 차고지를 함께 확보해야 운행할 수 있어 차고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 화물차 운전자들은 월 30~40만원을 웃도는 민간차고지에 개인 차량을 타고 갔다가 또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번거로워 주거지 인근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포항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는 김모(40)씨는 가끔 인적이 드문 초곡리의 길가에 주차를 한다.

김씨는 “1시간 이상 주차해 있으면 단속에 걸릴 때도 있다. 민간차고지가 비싸기도 하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현재 남구 대송면에 공영차고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루 빨리 완공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포항시가 남구 대송면에 진행하고 있는 공영차고지는 월 단위로 계약하는 기존 민간차고지와 달리 하루 단위 계약이 가능하고, 이용료도 60% 낮게 책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화물차 운전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당초 2021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2일 포항시에 따르면 2023년께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저수지를 메우는 작업이 지체되고 있다. 행정적인 문제도 있어 완공 시점이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항시는 화물차 밤샘 불법주차 단속으로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각 76건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올해는 지난달 12일까지 63건을 적발,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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