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나간 기업, 국내 U턴 부담 던다
  • 손경호기자
해외 나간 기업, 국내 U턴 부담 던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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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발의, 제21대 1호 법안
리쇼어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 외
국내 신설·증설도 지원금 가능
임대산단 입주시 임대료 혜택도
21대 국회 1호 법안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기업 지원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구미갑·사진)은 지난 6월 3일과 7월 24일 각각 대표발의한 2개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U턴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국내복귀 지원대상에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뿐만이 아니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복귀기업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 시 정부와 지자체가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은 선정요건의 엄격성,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인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내 일자리 창출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복귀시키는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최근 국내 복귀 기업이 연 500여개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해외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사례가 52곳으로 연평균 10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구자근 의원은 “그동안 시·도의원 생활을 통해 지역 경제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 왔다. 이렇게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한 경제활성화 법안이 시행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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