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홍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홍보
  • 김우섭기자
  • 승인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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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을 집중홍보 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2018년 시범운영으로 도입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의 일부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으로 태풍, 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장대상은 상가 공장 건물, 시설 및 비품 등 이다.

특히,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연간보험료의 59%에서 최대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풍수해로 피해발생 시 상가는 최대 1억원, 공장은 최대 1억 5000만원, 재고자산은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5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일반주택(24평 기준)의 경우에는 연평균 2만9000원으로 주택전파는 최대 7200만원, 침수는 535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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