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는 등 법사위 전체회의는 아수라장이 됐지만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결국 법안을 강행 상정·의결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직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윤 위원장 의석을 둘러싸고 반발했지만 윤 위원장은 전체회의 개의 불과 7분여 만에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을 요청했지만 윤 위원장은 야당의 반발로 토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토론을 강제 종결했다. 이후 윤 위원장은 “조용히 해달라”며 법안 찬성 여부를 기립으로 물은 후 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게 국회냐,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장제원 의원은 “진짜 보자보자 하니까 너무한 거 아니냐”며 “민주당 혼자서 다해라. 오늘부터 법사위는 없다”고 했다. 조수진 의원은 “더불어독재를 하라”고 항의했다. 다른 의원들은 “인간도 아닌 사람들이랑 무엇을 하느냐”며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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