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민식이법 처벌 예외" 국회 통과
  • 손경호기자
"긴급자동차, 민식이법 처벌 예외"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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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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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긴급활동 상황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민식이법 시행으로 긴급자동차 운전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크고 사고우려로 재난 현장에 신속한 출동이 어렵다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무상 긴급한 상황을 다루는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자는 의견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지난 7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소방관, 경찰관 등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처벌은 물론 면직까지 당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으로 그런 우려가 사라진 것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와 제33조(결격사유)에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혹은 그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퇴직을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긴급상황에 가중처벌을 피하려고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하거나 돌아가는 경우 긴급상황에 처해있는 또 다른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긴급활동에 있어 제한을 없애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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