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갈등 일단락… 이제 文-尹 대결로
  • 손경호기자
秋-尹 갈등 일단락… 이제 文-尹 대결로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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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여 동안 끌어 온 ‘추-윤’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문-윤’대결로 바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16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재가하면서 동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표명을 수리할 뜻을 내비쳤다. 이로써 ‘추-윤 갈등’은 일단락되고 대신 ‘문-윤’대결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오전 4시10분 윤 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를 의결했다. 이어 추 장관은 오후 5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징계위 결과에 대해 보고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했다. 70분간 추 장관과 면담한 문 대통령은 오후 6시30분, 징계를 재가하면서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를 발효했다. 당초 징계위 결정에 대한 송달 등 행정적 절차로 대통령 재가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징계위 결정부터 재가까지 14시간20분 만에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라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없이 그대로 징계안을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는 청와대의 설명이 있었지만,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집행’을 하는 만큼 행정부의 수장인 문 대통령이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윤 총장이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에 대해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을 공식 발표하면서 문-윤 대결구도로 바뀌게 됐다.

윤 총장은 징계위 결정 직후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여권 대 야권과 검찰의 구도로 확대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에 힘을 싣기보다는 징계를 재가한 문 대통령을 정조준하며 정권 책임론으로 몰고 가는 모양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총장이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일 당시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항명 논란’과 관련,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을 언급하면서 “당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을 때 (현재 여권은) 인면수심 정권이라고 했는데, 이 정권은 뭐라고 해야 하나 답을 해 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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