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원가연계형 요금제’ 도입
  • 손경호기자
전기요금 ‘원가연계형 요금제’ 도입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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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 확정…내년 1월 시행
월 최대 변동폭은 ±1750원
석탄·액화천연가스(LNG)·석유 등 발전 연료가격에 따라 전기요금도 변동되는 이른바 ‘원가연계형 요금제’가 내년 1월부터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7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원가연계형 요금제는 쉽게 말해 석탄·LNG·석유 가격이 오를 때 전기요금도 함께 오르고, 연료 가격이 내려가면 전기요금도 함께 낮아지는 전기요금 체계다. 한전은 16일 개편안을 산업부에 제출했으며 이튿날인 17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인가를 완료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개편된 요금제가 적용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연료비 변동분은 요금 고지서가 날아오는 해당 월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기준연료비)에서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실적연료비)를 밴 가격이다. 이를테면 내년 1월 전기요금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 평균 연료비(기준)와 2020년 9~11월 3개월 평균 연료비(실적) 차이를 반영하게 된다.

다만 급격한 요금 인상이나 빈번한 조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혼란 방지를 위해 삼중의 소비자 보호장치가 마련된다.

기준 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조정 요금은 최대 kWh당 ±5원 범위에서 직전 요금 대비 1회당 3원까지만 변동이 가능하다.

한전이 내놓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기존에 전기를 350㎾ 사용하고 월 5만5000원의 전기요금을 내던 가정은 연료비 조정요금이 최대 5원이었을 때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월 1750원이다. 또 분기별로 kWh당 1원 이내의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조정하지 않고,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땐 정부가 요금 조정을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의 가격 신호의 기능이 강화되며 전기료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합리적인 전기 소비가 유도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는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된 기후·환경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해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산업·일반용 등 다른 용도에서 운영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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