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시 국회 농해수위 패싱 방지… 이만희, 통상조약법 개정안 대표발의
  • 손경호기자
FTA 체결시 국회 농해수위 패싱 방지… 이만희, 통상조약법 개정안 대표발의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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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사진)은 FTA 등 통상조약의 체결이나 협상의 진행 등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등 관련 상임위원회에 주요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통상조약과 관련한 정부의 보고 의무 대상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국내 농업에 막대한 영향과 피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체결되었음에도, 그 과정에서 국회 농해수위는 정부로부터 어떤 사전 보고도 받지 못해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이후 WTO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다른 초대형 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의 참여 가능성이 커지는 등 농업 통상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향후 통상조약에서의 농해수위 패싱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국가 간 통상협상은 일반적으로 복수의 상임위에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통상조약 체결계획이나 협상의 진행 등에 대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에 관련 상임위에도 보고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농업·농촌과 관련하여 통상조약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전교감이나 소통을 통해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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