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주상복합 용적률 조율의 묘미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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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주상복합 용적률 조율의 묘미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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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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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주상복합 건축물의 용적률을 일괄 지역특성을 살려 400%~450%로 제한하는 대구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논란 끝에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심사를 벌여 소속 시의원 6명 중 찬성 4명에 반대 2명으로 수정 가결했다. 지난 10월 12일 열린 첫 심사가 ‘시민 의견 반영’ 등을 이유로 유보된 지 두 달여 만이다.(본보 9월 18일자 사설, 대구, 주상복합 주거용용적률 제한 불가피하다 참조) 통과한 수정안은 예상한대로 조례 시행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용적률 제한을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율됐다.

조율된 내용을 보면 제한론에 다소 무게를 둔 것으로 한마디로 타협의 산물이다. 주요골자는 먼저 조례 시행일이 ‘공포한 날’에서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로 바뀌어 5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게 됐다. 건축허가·심의, 정비구역 지정,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등을 조례가 시행되기 전 신청했을 경우 개정 이전의 용적률 기준을 적용받는다. 더불어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거용 용적률 역시 당초 일괄 400% 이하에서, 중심상업지역은 450%, 일반상업지역은 430%, 근린상업지역은 400% 이하로 각각 조정됐다. 이는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야지, 400%로 일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일각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구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작업은 큰 산을 넘게 됐지만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 당초 원안 가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사실 용적률 제한이 느슨해질 경우 중심상업지구에 우후죽순 들어서는 고층 주상복합 건물로 인한 각종 민원이 제기 될 것임은 불을 보듯 훤하다 또한 이는 토지 용도에 맞는 기능 수행을 통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한다는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높아 현행 400~1300%인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낮추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 용적률 제한 조례는 도시전체의 균형발전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측면, 도심중심상업지구의 공공재적 성격 등을 감안할 때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규제로 인한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등 당장의 이익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균형 있고 효율적인 도시기능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회의 통과는 이같은 이유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체의원들에게 호소하느냐에 달렸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명분을 더 축적하고 설득논리를 개발해남은 기간 유권자인 대시민 홍보전을 펼쳐야 한다. 조율을 해가며 어렵게 마련한 개정안이 도루묵이 되지 않도록 막판까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된다.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하는 이해당사자들로서는 쉽게 물러설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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