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법 조속히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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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수당법 조속히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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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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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지급·특혜면세·규정미비’로 비판받아온 국회의원 수당이 2021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와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검토 결과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현 국회의원들은 2021년에 올해보다 0.6% 인상된 1억 5280만원을 수당을 받게 된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원수당법 개정과 관련한 실질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아 현재의 체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제 밥그릇 지키기’에는 여야가 한 통속인 셈이다. 더구나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수당 지급 예외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니 할 말을 잃게 만든다. 구속된 국회의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 수당조정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이 상정만 되었을 뿐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진전된 바 없다.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국회의원 수당 지급에 대한 근본적 체계 개선 논의가 없는 셈이다.

이로인해 지난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게도 수당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현행 국회의원수당법은 법적 예외 조항 미비로 인해 구속 사유 등으로 국회의원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매월 기본수당과 입법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내년도 국회의원 수당 지급항목 및 지급액과 그 근거 조항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에 일반수당이 공무원 공통보수증가율 0.9%를 반영해 인상되고, 2019년 2월 8일 개정된 ‘국회의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수당은 입법활동을 위한 입법활동비와 상임위원회 회의 및 본회의 참석 시 지급하는 특별활동비를 기본수당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경비성 수당으로 ‘이중지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 본연의 직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각종 수당으로 중복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또한, 의정감시센터는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입법활동비와 결석시 감액되나 통상적으로 국회의원 전원에게 지급하는 특별활동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12조 9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비 변상적 급여로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세되지 않아 ‘특혜면세’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의원 수당 규모는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규모 조차 파악이 어려웠다. 그나마 국회는 2020년 2월 경에 오픈한 ‘열린국회정보’에서 해당 규정을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규모가 파악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해결방안으로 국회의원이 직무를 이행하는 대가를 ‘수당’으로 규정하는 대신 ‘봉급’과 ‘수당’으로 구분해 ‘보수’로 일원화하고, 근거 없는 비과세 수당을 폐지하고 과세 대상 소득으로 전환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치권은 밥 그릇 지키기 대신 공정한 수당 체계 마련을 위해 조속히 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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