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5인 이상 모임금지 행정명령
  • 이정호기자
청송군, 5인 이상 모임금지 행정명령
  • 이정호기자
  • 승인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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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장 휴장·공공시설 휴관
217개 경로당 운영 중단도
청송군이 23일 0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5인이상 집합, 모임금지 및 관내 6개의 5일장 휴장조치 등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경북도내 처음으로 내린 처분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책으로 군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이밖에도 20여개 공공시설 휴관, 217개 경로당 운영 중단과 폐쇄했다.

현재 청송군에서는 22일 대구확진자(청송거주)를 포함해 지난 19일 안동92번 확진자(청송거주자)를 포함해 두자릿 수 15명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확진자는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조치했다. 또 3984명 검사중 15명이 확진되었고 198명은 검사중이며 나머지는 음성판정을 받았다.

군은 확진자의 동선과 관련된 확인 동선에 대하여는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검체를 채취하여 의뢰하고 관련 동선 장소는 소독을 완료하고 폐쇄 조치했다.

아울러 군은 연말연시 회식, 모임 등 자제와 마스크 착용,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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