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지원
  • 손경호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지원
  • 손경호기자
  • 승인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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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청협의회서 지급 결정
영업피해 공통지원금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100만원 추가
금지 업종은 200만원 추가 지원
착한임대인 세공제 비율 상향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정세균 총리,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이낙연 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당정청은 27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집중된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이 골자로, 임대료뿐 아니라 전기세·국민연금 보험비 등에 대한 납부유예 및 예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비율 상향 등이 포함됐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고위당정청협의회 직후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 3차 확산에 대비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은 예비비 기금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국회에서 반영한 3조원 수준의 예비비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최대한, 충분한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우선 영업피해를 감안한 전액 지원을 공통으로 지원하되, 방역수칙에 따라 집합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차등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영업피해 지원금으로 100만원을 공통 지급하고, 집합제한이 된 업종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며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래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내 각각의 지급 금액이 달리 지급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해 저금리 융자자금도 제공한다”며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비를 70% 로 상향하도록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에는 내년 1~3월 전기요금 3개월 납부유예와 함께, 추가로 고용·산업재해 보험료를 3개월 간 납부 유예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도 3개월 간 납부예외 허용을 확대하는 등 사회 보험료 등 부담 경감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상황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종사자 등에게도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 지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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